“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법”) 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
i) “모빌리티” 개념 최초 정의,
ii) 민간 혁신 지원,
iii) 공공 지원체계 등을 주요 내용
모빌리티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공포되며, 202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I. 추진배경
ㅁ 수송에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
ㅁ 수요자 관점, 맞춤형 이동성 극대화
ㅁ 국가 및 기업의 주도권 선점 노력
ㅁ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 선제 대응
II. 주요내용
모빌리티 개념 정의 |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함 (제2조 제1호) |
민간 혁신 지원 강화 | 특화도시, 규제 샌드박스,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 시범사업, 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지원, 창업활성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공공 지원 체계 구축 | 모빌리티 현황조사, 모빌리티기반시설 대책수립 의무, 친화적 도로, 모빌리티 지원센터 |
III. 시사점
- 제도적 기반 마련 -> 민간 주도 혁신 제도 운영 촉각
- 국토부 주관부처, 검토 단축 ->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적극 활용
- 자율주행 심야 셔틀, 화물운송
- 과감한 규제개선, 실증지원 등 S/W 측면에 소홀하였던 부분에 정책 지원 실행
-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선제적 투자 확대
- 시범 운행 지구 (세종시 스마트 모빌리티 충청권 )
- 신속 허가제, V2N으로 인프라 구축
IV. 참고 내용
- 중장기 K-UAM 로드맵, 기술로드맵 추진전략 수립
- K-MaaS 본격추진
- 최적경로, 예약결제, 통합정산,
- 모빌리티 혁신 추진체계
- 단기('23)-중기('27)-장기('28)
V. 모빌리티 분야
- 자율주행차 : Lv4, 대중교통 체계 / 개인형 / 여객 운송 사업, 교통약자, 긴급차랑,
- UAM 항공 모빌리티, 버티포트, 통신, 인프라, 공역체계, 비행관리, 배송체계, 무인드론
- 디지털 물류 ; 라스트마일 무인배송, 24시간 생활물류, (내륙운송, 수출입, 인허가, 물류시설, 생활물류)
- 물류 데이터 표준화, 농촌 순회집화,
연구개발 | 기업지원 | 거버넌스 | 인력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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