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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jmocha
2023. 1. 27. 20:02
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진료정보 접근성을 위해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이다.
입법예고는 국정과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국민의 진료기록 열람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내용 확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지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열람지원시스템 기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3년 3월 5일 시행)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규정을 구체화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위탁 가능 업무 기관은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공공기관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관이다.
현행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항목에서는 복지부장관, 질병관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 등 관리기관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호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범죄경력자료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민감자료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사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등에 관한 업무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련한 사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등이 추가됐다.
반면, △의료인 실태와 취엄상황 등 신고에 관한 사무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조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기자명 이승덕 기자 입력 2022.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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